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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3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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