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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08 2018가단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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