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 D와 함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카드를 취득하게 하고, C, D는 위 게임장 인근인 G 앞 노상에 주차된 H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D,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