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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 D와 함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카드를 취득하게 하고, C, D는 위 게임장 인근인 G 앞 노상에 주차된 H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D,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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