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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E을 벌금 2,000,000원에, F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 17.경부터 2014. 3. 6.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은 주간부장, 피고인 D은 주간환전, 피고인 B은 종업원(야간부장), E은 종업원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바다의 여신’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 당 1장의 경품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카드를 위 게임장 주변에서 경품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3. 6.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위 A, B, D, E 등이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당 1장의 경품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카드를 위 게임장 주변에서 경품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면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H오락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H오락실을 월 임료 500만원에 임대해주고, 대구 달서구청장 명의의 게임제공업 허가증을 대여해주고, 수도세 및 전기세를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A, B, D, E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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