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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5 2013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20:4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F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어선용 갈고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어선용 갈고리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1층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어선용 갈고리로 피고인의 집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자 피해자로부터 어선용 갈고리를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제1의 나.

항과 같이 식칼로 피고인을 찌르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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