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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5: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3단지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자칫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상황에 처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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