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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9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5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제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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