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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빌딩 1, 2, 3 층을 모두 임대 받아 1 층 E 식당, 2 층 F 주점, 3 층 투자 사무실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등으로 한 주에 375만 원씩 10회에 걸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빌딩을 임차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롯데 카드, 비씨카드,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합계 16,090,345원( 롯데 카드 8,747,000원, 비씨카드 4,345,500원, 신한 카드 2,997,845원) 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위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16,090,345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작성한 차용증 및 카드사용 내역서,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작성한 차용증 및 은행거래 내역서, -G 의 은행거래 내역서, -H 의 은행거래 내역서, - 은행거래 내역 확인 증 등, - 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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