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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정10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였다.

가.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부산 부산진구 C, 4 층 자신의 대부 업 사무실에 찾아온 D이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명의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금원 차용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카드 대금 2,256만원을 D에게 미리 차용해 주고,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F), 부산은행 BC 카드 (G )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로 2016. 7. 27. 14:10 경 “( 주) 에이 머스 ”에 5,040,000원, 피해자 명의 비씨카드로 2016. 7. 28. 12:10 경 “ 국세- 부가 가치세” 로 12,069,975원, 같은 카드로 2016. 7. 28. 14:07 경 “ 의약품 결제- 우리들 제약( 주) ”에 844,000원을 결제하여 일명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누구든지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H), 부산은행 BC 카드 (G )를 담보로 받은 후, D이 납부해야 할 위 2개의 카드 대금 22,564,000원을 차용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롯데 카드 내역서, 비씨카드 내역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매출 전표, 카드 매출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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