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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2 2014노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 시간에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2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피해자에게 귀엽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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