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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공개ㆍ고지명령 3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5명의 여중생 및 여고생을 상대로 대로변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며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10대의 청소년인 피해자들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군 복무 시절부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해 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질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및 편집성 전신분열병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증상 개선을 위한 경제적ㆍ정서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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