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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공1997.7.1.(37),1890]
판시사항

[1]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2] 토지등급결정의 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3]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 전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진 경우,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색달동 2542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색달동 2542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색달동 254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외 1인)

피고,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92. 11. 27. 선고 92누147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89. 9. 1.자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색달 2542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위 2542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위 색달동 254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어느 토지가 어떻게 토지등급결정이 되었고, 그 등급결정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통지 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외에도 관광단지 내의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으로 인하여 등급이 결정된 토지들은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들 중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일부 토지 및 중문골프장의 부지 이외의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으로 인하여 위 색달동 2542 토지와 함께 등급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들은 그 등급이 모두 위 토지의 등급(180 등급)과 동일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등급으로 결정된 토지들도 많았던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 위 색달동 2542 토지 이외에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표시되었더라도 이러한 통지를 위 2542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들인 원심판결의 별지 1-1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등급결정의 개별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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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2.15.선고 94구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