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8810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연제구 C 대 2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2007. 1. 3. E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C 대 209㎡ 및 D 대 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07. 1. 16.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피고의 남편 F은 2003. 4. 20. G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연접한 부산 연제구 H 대 23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03. 6. 4.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0. 9. 13.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0. 11. 25.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0.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현황 등 1)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마, 바, 사, 아, 자, 차,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지상에 본건물 처마창고 처마담장을,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이하 위 “ㄴ”, “ㄱ”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 담장(이하 위 물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의 2010. 9. 13.부터 2015. 7. 22.까지의 실질임료 합계는 1,958,94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7. 22. 기준 월 임료는 44,790원이다. 라.

원고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1 원고는 2014. 9.경부터 피고가 진행한 피고 소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