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인 C는 2012. 1. 8. 21:00 무렵 공소장에는 ‘07:0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0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D, 3년 후배 E과 같은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2년 후배인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을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21:30 무렵 공소장에는 ‘09:3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3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압해대교 아래 교각 옆으로 이동하였다.
C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 피해자 A(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C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는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