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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자,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토지보상금 8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총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1. 11.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596, 2091(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E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하거나 E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들이 각 5,000만 원씩 수익함으로써 장물취득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금원 중 각 5,000만 원씩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대로 피고들이 E의 횡령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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