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범행은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을 절취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열린 대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