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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3. 05: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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