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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3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다래 정양 꼬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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