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45 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민속 마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