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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5 경 김해시 B 소재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당시 술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 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 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코에 갖다 대면서 “ 안 불 건데요, 제가 왜 불어요 ”라고 말하는 등 위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사고 현장에서 무단 이탈하였던 점, 도주 후 사고 현장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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