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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1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4회 등) 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지속성 심방 세동 등),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처와 딸이 있음),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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