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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3세) 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9:00 경 화성시 D, 706 동 앞 원두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려고 원두막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E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이고, 심방 세동 및 심방 조동( 부정맥 )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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