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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 이후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및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지속성 심방 세동),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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