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합820
기타(단체협약무효의 소)
주문

1. C노동조합 부산 B분회와 피고 사이에서 2018. 1. 5. 체결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C노동조합 부산 B분회와 피고 사이에서 2018. 1. 5. 체결된 노사합의는, 그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원고에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