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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합106148
구상금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696,201원 및 그중 274,443,765원에 대하여 2019.7.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6. 8. 피고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3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9. 7. 8. F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74,443,765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합계액은 275,696,201원(대위변제금 274,443,765원 위약금 325,470원 법적절차비용 926,966원)이다.

나. 피고 D, C, E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8. 6. 20.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C에게 2018. 6. 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 C는 2019. 4. 15.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과 피고 D, C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 C는 수익자로서, E은 전득자로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각 부담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B,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다.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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