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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0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4. 5.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12. 23. 체결된 추가합의서 제10조 이하 '기존 추가합의서 제10조'라 한다

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합의서 제10조에 대하여 재교섭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4. 6. 24. 재교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써 교섭대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노조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목적과 취지, 공정대표의무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정대표의무의 기능,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상 시정명령에 따른 재교섭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교섭을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이 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시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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