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정정), 위 드마크 공식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7년 전의 것임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