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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나35195
출자금등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조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면 원고들은 청산 중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여 청산에 들어간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귀속에 관하여 민법 제80조는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0조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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