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8782
잔여채무분담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16쪽 5행까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가취소로 재개발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분담하는지 1) 주택재개발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8조, 제70조). 그런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으로 하여금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민법 제79조), 법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사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의 분담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① 재개발조합은 당연가입제로 조합원들이 가입을 선택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원에게 조합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②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공사가 완료된 경우,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고(법 제47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사업비로 인한 부과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정비사업의 경제성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이 미리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하여 공사가 완료된 경우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