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지은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청산인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정법 제81조 의 공개의무자에 청산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개대상의 범위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산인은 관련자료의 공개의무자가 아니다.
다. 고소인이 공개를 요구할 당시 그 공개요구의 대상인 2007년도와 2008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사무실에서 청산인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는 점,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사무로 보이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정법 제81조 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를 이유로 해산결의를 한 경우에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 이 여전히 적용되고, 그 청산인은 위 규정의 공개대상의무자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조합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심에서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2007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고소인이 그 공개를 요구하기 전인 2008. 11.경 이미 조합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