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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노445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C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고단 66호 공갈 미수 등 사건에서 “ 피고인이 2013. 12. 28. 경 C에게 ‘ 과실치 상과 진료 차트를 조작을 인정하라. 당신이 오진하여 고혈압 약을 잘못 복용하는 바람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 녀와 이혼을 했다.

과실치 상과 진료 차트 조작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 혈압 약을 잘못 복용한 것 때문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 녀와 이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 총 2억 원을 달라. 나의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는 경찰 고위직이 많으니 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경찰에 과실치 상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6노3575), 상고심( 대법원 2016도20290) 을 거쳐 2017. 2. 8. 확정된 점( 이하 위 사건을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② C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 과실치 상과 진료 차트 조작을 인정하라. 성기능 불구가 되어 동거 녀와 이혼을 했다’ 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총 2억 원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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