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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2013. 2. 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피고인이 고혈압 환자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고혈압약을 처방하여 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28. 08:57경부터 11:25경까지 위 D병원 제3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치상과 진료차트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오진하여 고혈압약을 잘못 복용하는 바람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녀와 이혼을 했다. 과실치상과 진료차트 조작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 혈압약을 잘못 복용한 때문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녀와 이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 총 2억 원을 달라. 나의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는 경찰 고위직이 많으니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에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8. 08:57경부터 11:25경까지 위 D병원 제3진료실에 약 20분 간격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과실치상과 진료차트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오진하여 고혈압약을 잘못 복용하는 바람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녀와 이혼을 했다.

과실치상과 진료차트 조작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 혈압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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