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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9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사건

2016고합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이원석(기소), 안병수, 김종우, 정일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D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레인지로버 5.0SC 차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244,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1년경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 2.~2014. 2.)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14. 2. 24, 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인천지방법원 F부(G 전담 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6. 8. 17.경부터 휴직 중인 판사이다.

나. H 및 I와의 관계

H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인 'K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I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인 ㈜L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K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로 H와 친분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2년경에는 H 소개로 와 친분관계를 맺게 되었다.

2. 관련사건 진행경과

가. M공사 상대 추심금 사건

N㈜가 2009. 7. 24. 0에 상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M공사의 일명 'P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자, I는 자신이 운영하는 ㈜Q를 통해 N가 M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대여해 준 다음, 위 사업으로 조성된 이에 L 매장을 입점시키는 사업(이하 'P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 9.경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2009. 12. 22. M공사가 N㈜와의 입찰계약을 취소하자, Q는 2012. 9. 6. N㈜에 대한 150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에 기하여 N㈜의 M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Q는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M공사를 상대로 150억 원의 추심금소송(이하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 13. M공사가 Q에 9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Q는 2015. 2. 13. M공사로부터 9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R' 화장품 가짜상품 상표법 위반 등 사건 I와 ㈜L 부사장 S은 2014년 하반기부터 ㈜L의 대표 히트상품인 'R' 화장품을 모방한 가짜상품이 중국 등지에 대량 유통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2014. 12.경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짜 R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후 다음과 같이 가짜 R 제조·유통사범들이 상표법위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가짜 R 사건'이라 한다).

다. I 해외원정 상습도박 사건 I는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카지노의 고액 원정도박 전용 '정켓(Junket)방'1)에서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채무를 정산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100억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2015. 10. 6. 구속되었다), 2015. 12. 18.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상습도박 사건'이라 한다).

3.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H 등으로부터 추심금 소송 담당재판부에 추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I로부터 1,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한국씨티은행 발행, 수표번호 AD)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I, H, S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가짜 R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R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이 엄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부에 추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2.경 I로부터 I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받고, 그 과정에서 가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및 취득세 3,519,46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 2. 9. 피고인은 형식상 I에게 위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는 외관을 갖추어 둔 후,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의원에서 H를 통하여 I로부터 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포함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포함하여 합계 156,244,3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5. 10, 27.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식당'에서 H, S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짜 R 사건의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O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2.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AG에 있는 'AH식당'에서 H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담당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짜 R 사건에서 가짜상품 제조·유통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판사의 재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구명로비 리스트, 각 통화내역, 출금전표(영장) 사본, 접견녹취록, 자동차 등록증(AQ), 거래명세서(차량수리견적서) 사본, 자동차 취득세 납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AJ 제일은행계좌), 가상계좌입금확인(납부자용), 계좌거래내역(I 하나 은행계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취득세 납부영수증, 공채매입 영수증 포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AR, I), AS 사이트 내 레인지로버 차량가격 출력물,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AR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 개인별출입국현황, AR의 2014. 8. 8. 한국씨티은행 작성 전표, 입금 수표 및 발행 전표, 소유자 AR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및 견적서, 교통안전 공단(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결과표) 회신공문

1.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743호, 인천지법 2015도1825호, 대법원 2015도14782호, 인천지법 2015고단2637호, 인천지법 20152895호, 대법원 2015도19362), 각 사건 조회검색 출력물(인천지검 2015형제 8252호, 인천지검 2015형제 12022호, 인천지검 2015형제 34241호, 인천지검 2015형제 38539호),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I 1-2심), 사건조회 검색 출력물(W 등 3인), 판결문(W 등 3인 1-3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695 사건 조정조서 사본, 나의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69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51825) 출력물

1. 2016고합612호 피고인 I 사건의 증인 A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뇌물수수죄와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추징

[추징액 합계 131,244,300원

산정 근거 : ① 판시 제3의 가항 수표 금액 10,000,000원 + ② 판시 제3의 나항 자동차 보험료 2,724,840원, 취득세 3,519,460원, 형식상의 차량대금 50,000,000원을 제외한 현금 100,000,000원 + ③ 판시 제3의 다항 현금 10,000,000원 + ④ 판시 제3의 라항 현금 5,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1,000만 원권 수표 1장 수수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I나 H 등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로서 위 수표를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I, H 사이의 관계

(1) 피고인은 2004. 3.경 H의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H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2년경 를 소개받았다.

(2) H는 10여 년 전부터 I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가 아래 '2) (1)'항에서 보듯이 P 사업 무산에 따라 N에 대여한 15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각종 송사에 시달리게 되자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에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한 것이었다(I는 당시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만남을 거절한 사실도 있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2. 5. 20. I, H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거나 2012. 12.23.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와 베트남 및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그 비용은 모두 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와 단 둘이서 자리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역시 고위 법관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을 '형님'이라는 호칭 뿐만이 아니라 '판사님'으로 부르기도 하는 등 어렵게 대해 왔다.

(4) 이처럼 I는 처음부터 자신의 소송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포함한 도움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과 피고인과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변화되지 않았다(I가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고 있다면서 당시 소송을 담당한 ㈜Q 경영지원본부장인 AI에게 자필로 업무일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해 준 일이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 청탁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사람들 목록을 적은, 이른바 '구명 로비 리스트'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I의 근본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 피고인도 I, H와 I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그에 따라 담당 재판부 재판장과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주기도 하는 등 I의 의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2) 알선에 대한 청탁 여부 및 피고인의 대응 태도

(1) I는 2009년경부터 추진한 P 사업이 2011년경 사실상 무산2)됨에 따라 N㈜에 대여했던 15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2011. 8.경부터 Q를 통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표를 수수한 2014년 상반기 무렵에는 추심금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4)이었다.

(2) ㈜Q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 사업 무산에 따른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AI은 당시 가 추심금 소송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서 지원하였는데 소송 초기에 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로비를 해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가 AI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자필로 AI의 업무일지에 'A, 17기, 인천 수석 판사'라고 기재(AI은 업무일지의 앞뒷면 일자에 비추어 이 부분은 2014. 3. 14.에서 2014. 4. 11.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한 사실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3)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2013년경 피고인에게 P 사업과 관련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과 그 후 H가 피고인에게 가 돈을 받게 해달라면서 추심금 소송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I는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적인 법률 조언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수표를 준 것은 추심금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줘서 인사 차원에서 용돈 내지 차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H는 당시 가 직접 피고인에게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담당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도 옆에서 거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면서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I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심금소송 재판장과 아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도 당시 I, H로부터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부에 '말도 넣어주고 힘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담당 재판장과 아는 사이이고 알아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알선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한 것으로, 특히 I 등의 입장에서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I의 부탁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실제로 재판부에의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금품 수수의 시기, 경위 및 이익의 다과

(1) 피고인이 I로부터 판시와 같은 수표를 수수한 시기에는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I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가 피고인과의 골프나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왔고, 당시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수표가 지급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나아가 I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받은 것은 알선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학력이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 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수표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나, 다만 H가 술자리에서 몇 차례 의 지갑에서 용돈이나 차비 명목으로 수표를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I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000만 원의 고액권 수표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I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적이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는 검찰에서 자신이 체포되기 2일 전인 2016. 8. 10. 피고인이 찾아와서 I로부터 받은 수표에 대해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6. 8. 10.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를 빌려 H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이나 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럽다.

2. 156,244,300원 상당의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차량 1대 및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은 금품이 추심금 소송과 관계된 것임을 인식하였으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 R 사건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애초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험료나 취득세를 별도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피고인이 추후 담당하게 될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가짜 R 위조사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대가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추심금 소송에서 담당재판부에 추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부분)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수뢰액의 특정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뢰액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피고인과 I, H 사이의 관계, 추심금 소송과 관련한 I 측의 알선 청탁과 피고인의 대응 태도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금품 수수의 시기와 경위, 이익의 다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로서 이 부분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1) 추심금 소송은 2014. 9. 30. 1차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2014. 12. 말경 2차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I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조정에 응하여 2015. 1. 13. M공사로부터 2015. 2. 13.까지 9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15)는 2015.2.13. M공사로부터 9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I는 추심금 소송이 위와 같이 조정절차에 따라 종결되자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에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이 부분 금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추심금 소송이 종결된 직후 1로부터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하였고, 당시 추심금 소송과 관계된 금품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2)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로부터 받은 이 부분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3년간의 근무를 마친 후 2014. 2. 24.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그 때부터 F부(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G 및 AU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해왔다.

② I는 R 화장품이 국내 및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 ㈜L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은 이후 2014. 10.경부터 R을 모방한 위조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유통·판매됨에 따라 급격한 매출 감소, 정품에 대한 공신력 훼손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그 때부터 부사장인 S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직접 위조사범을 추적하게 하는 등 모든 관심을 기울여왔다.

③ 위와 같은 회사 차원의 노력으로 2014. 12. 말경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정식 의뢰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할 무렵에는 위조사범인 T 등이 구속되어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구체적으로 사건화 되었다.

(4) 피고인의 2015년도 사무분담은 2015. 2. 19.경에야 확정되었으나, 이전의 인사원칙에 비추어 F부 재판장으로 근무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재판부에 근무할 개연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G을 전담하는 항소심 재판부였기 때문에 가짜 R 사건과 같은 상표법에 관련된 사건들은 향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예견되었다. 가짜 R 사건 초기에 나 H는 피고인의 정확한 사무분담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향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 7)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 S은 피고인이 위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의 오랜 법조경력에 비추어 최소한 담당 판사에게 위조 제품으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위조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앞에서 본 피고인과 I의 관계나 가짜 R 사건에 대한 관심의 정도,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와 H는 위와 같은 기대 하에 R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위조 제품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상황을 피력하면서 위조사범에 대한 엄벌을 부탁하였고(S은 당시I로부터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짜 R 사건을 부탁하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H의 입장에서도 R 관련 사업을 영위8)하고 있어 R 위조사범의 처벌 여부나 그 정도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직접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상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⑦ 위와 같이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가짜 R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I, H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이 장래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될 상당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⑧ 레인지로버 차량 이전에 대한 I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는 R 위조사범인 T이 체포된 2015. 1. 21.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짜 R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2014. 12. 말경에는 위조사범이 특정되어 그 후 압수수색 절차까지 진행 10)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무상으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기로 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한 외관을 만들고 나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시점이 2015. 2. 17.인 점, 추심금 소송의 결과 1가 9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금품은 단순히 추심금 소송에 관계된 대가로서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차량 1대를 이전 받으면서 I, H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판시와 같이 외형상 매매의 형식을 빌려 무상으로 차량 이전 받은 사실을 감추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품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대가관계의 인식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품을 뇌물로서 수수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가짜 R 사건이 문제 되던 시기에 피고인은 관할 법원에서 G 전담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건과 동종의 사건을 심리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장래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개연성이 상당했고, 오랜 법원 경력에 비추어 위 사건이 장래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을 맺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2014. 12.경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어 구체적으로 사건화 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임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다(피고인은 I에게 가짜 생산공장을 잘 찾아서 제품의 유통량과 같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조언해준 적도 있다).

② I, H는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회사의 피해상황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I 등이 가짜 R 사건에 보이는 관심이나 부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응하였다.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I, H의 제안에 응하여 약 5,000만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현금 1억 원(실제로는 매매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그 전에 I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온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 수수의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인은 2015. 2. 6.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전 등록받으면서 향후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이 문제가 될 소지를 염려하여 H, I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매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5. 2. 9. 5,000만 원을 실제 I 계좌로 송금하였는데(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 포함하여 등록신고하지도 않았다), 2015. 2. 17. H로부터 I가 차량대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교부한 2억 원11) 중 위 차량대금을 초과한 1억 5,000만 원을 별다른 거절 없이 수수하였고 이후 위 금액을 반환하려 노력한 바도 없다.

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I, H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들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나 의례상의 대가에 의해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자동차 보험료 및 취득세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무상으로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합의에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까지 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정에 있어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정한 차량 매매대금 5,000만 원에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중고차량의 가치는 적어도 5,000만 원을 상회한다), 이 부분 금원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이 차량과 별도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

4) 수뢰액 특정 여부(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금품은 알선행위와의 대가 및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품은 알선행위와의 대가 및 직무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모두 인정되고, 각 전체 금액을 수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호인이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피고인이 수수한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현금 1,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S으로부터 H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 상습도박 사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 R 사건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5. 10, 27. H, S을 만난 것은 1가 2015. 10. 21. 구속기소되자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을 소개해주기 위함에 있었고, 당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S으로부터 H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위 돈의 출처가 S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S은 H와 사전에 상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할 현금 1,000만 원을 ㈜L 화장품 선물상자에 포장하여 준비하였는데, 위 현금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I의 빠른 석방을 위해 '일을 보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I의 자금을 관리하는 AN, AX의 승인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3) H는 I가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기소되면 재판부와 친분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법원 쪽 아는 판사들을 통해 재판부에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마다 '알겠다.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1가 구속되기 이전에 상습도박 사건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여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나도 밖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정도의 위로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최소한 당시 피고인은 I 측의 가장 큰 현안이 I의 석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상습도박 사건에 대해 도움을 줄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I 측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받아들임에 있어 고위 법관인 피고인의 지위나 법조경력을 고려하여 당연히 담당 재판부에의 청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H는 S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I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상습도박 사건에 대해 S으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그 날 피고인, S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AK이 동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와 같은 재판부 청탁과 관련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I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중간에 H와 S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자리를 피해있었다는 취지의 AK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H나 S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S에게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그 후에는 상습도박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상의하였고, 상습도박 사건 공판기일 무렵에는 S과 상습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S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I의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시기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가짜 R 사건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0. T 등에 대한 가짜 R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후,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할 무렵에는 나머지 2건의 가짜 R 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었다.

(2) I를 비롯한 ㈜L 회사 임원들은 T 등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양형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나머지 2건의 가짜 R 사건의 재판결과도 당시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I, H 등으로부터 회사의 피해상황이나 위조사범에 대한 엄벌에 대한 호소 내지 부탁을 받아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S은 2015. 8. 13. T 등에 대한 가짜 R 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S은 그 직전에 H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회사의 입장을 잘 좀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전달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피해상황, 위조사범들에 대한 엄벌의사에 대하여 S을 직접 신문하기도 하였다.

(4) 변호인은 그 날 모임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을 추천받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따라서 가짜 R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가짜 R 사건(특히 위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S의 이 부분 진술은 모임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그 무렵 피고인이 가짜 R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을 S이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고, 상황의 흐름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설령 당시 R과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가짜 R 사건에 대한 부탁이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이 상습도박 사건에만 관련되어 있다거나 의례상의 대가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가짜 R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S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S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날을 비롯하여 공판기일이나 판결 선고일에도 I, H 등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져왔다. H는 2015. 11. 17. I와의 접견 과정에서 에게 2015. 11. 19. 예정된 가짜

R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게 한다.

4. 현금 5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H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도박 사건 및 가짜 R 사건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습도 박 사건 및 가짜 R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금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그 경위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가 이 부분 금품 지급시기를 특정하게 된 계기(H는 2015. 12.경 중국 상해로 출장 가기 직전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지급 방법(H는 병원에서 평소 현금을 보관하던 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편지봉투에 담아 병원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한 화장품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도 판시 음식점에서 H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나. 비록 9,000만 원의 용처에 대한 H의 진술이 일부 변경12)되기는 하였으나, H는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체포, 구속이 되어서 아직까지 경황이 없으나, 향후 통화내역, 재판 진행경과 등을 다시 떠올려 설명을 하겠다'면서 판시와 같이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진술한 이래 그 과정과 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이 부분 진술이 H의 형사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H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다. 변호인은 H가 S으로부터 I 석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중간에서 이를 착복하고 그 비난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처음부터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여 왔고, 변호인 주장처럼 위와 같은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면 굳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정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그 경위나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판시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한 H 진술이 I나 S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진술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 뇌물 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10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하지 않는 사법권과 이를 행사하는 법관의 권위는 법관이 여러 권력이나 금력,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다. 피고인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와 같은 법관의 사명, 사법권과 법관의 존립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고위 법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한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고, 또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은밀하게 H와 접촉하여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수 이후 담당 재판부에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데까지 나가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재판의 결과가 합리적인 양형범위를 벗어났다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몰수되거나 추징예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없게 된 점 등은 양형요소로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주석

1) 카지노 측에 보증금을 내고 빌려서 개설·운영하는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의미한다.

2) 가 2009. 7.경 M공사의 P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Q를 설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에 2009. 8.경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대여하여 추진하였던 P 사업은, 2009. 12. N가 M공사로부터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입찰취소를 통보받고 우선협상대상자지위 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2010454407)에서도 패소[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264)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되었다.

3) 2011. 8.경 N㈜의 M공사에 대한 150억 원의 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N㈜에 대한 150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 허위 약정서를 근거로 한 AT의 N㈜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 A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사건 등을 제기하여 2014년도까지 진행되었다.

4) 추심금 소송은 2014. 1, 17. 제기되어 2014. 4. 18. 변론 종결되었다가 재개되었으며, 2014. 7.경 조정(1차)에 회부되었으나 2014. 9. 30. 조정 불성립하였고, 그 후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2014. 12, 19. 변론 종결된 후 다시 조정(2차)에 회부되어 2015. 1. 13. ㈜Q가 M공사로부터 2015. 2. 13.까지 9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정확하게는 'Q'이다.

6) T은 2015. 1. 21.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24. 구속되었고 공범인 V, U은 2015. 2. 6. 구속되어,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

7) H는 사건 수사 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R 사건은 1심 재판이 되고 난 후 항소되면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까지 진술하였고, S은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최소한 위와 같은 말을 H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최소한 피고인에게 사건이 배당된 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8) H는 2014. 5.경부터 R 도·소매 유통업체인 ㈜AV를, 2014. 9.경부터는 R 제조 재하청 업체인 ㈜AW를 운영하였는데, 가짜 R의 유통으로 약 7~8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늦어도 차량 이전 업무를 담당한 / 운전기사인 AJ가 자동차 보험 만기를 차량 이전등록일인 2015. 6.까지로 하여 연장신청하였던 2015, 1. 18. 무렵에는 차량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0) ㈜L은 2014. 12. 24. 인천지방경찰청에 T 등 3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2015. 1. 2. 통신영장 집행, 2015. 1. 14.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2015. 1. 21. T이 긴급체포되기에 이르렀다.

11) H는 2015. 2. 16. 1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교부한 2억 원(I는 2억 원의 수표를 H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을 수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료 예약 없이 퇴근 무렵 병원을 방문했고, H로부터 기왕 오셨으니 시술을 받도록 해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간호사 AO, A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병원 방문 목적은 점 빼는 시술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금품 수수 그 자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금품 수수 당시 I가 H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을 인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2) H는 위 9,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현금 수백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서 지급하였고, 설 명절 전에는 평소보다 많은 현금을 넣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 중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몇 차례에 나눠 수백만 원씩 피고인에게 줬다'면서 그 중에서도 판시와 같이 500만 원을 전달한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제7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 만날 일 있으면 식사대접과 용돈 주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판시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한 이외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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