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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7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혈압 약을 처방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찾아와 과실치상과 진료차트 조작을 인정하라, 성기능불구가 되어 동거녀와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총 2억 원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는 고위직이 많으니 경찰에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을 취재한 K 기자 I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D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제보하여 취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고혈압 약 복용으로 성기능 장애가 왔고, 그래서 동거녀와도 헤어지게 되었으며 신장기능 저하가 되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D병원에서 근무한 F, G, H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자주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장시간 진료실에 있었고 병원 접수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 대체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기 중인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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