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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4:0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 부위, 피해자 사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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