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6:35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0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 식당 ’으로 들어가 화장실 앞 박스에 들어 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확인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 혐의자들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