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0세)의 직계비속이고, 피해자 E(54세)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오빠 F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부 G이 위 F에게 증여하였던 건물의 임대료를 F 대신 받아 왔었는데, 2013. 9. 말경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2013. 10.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17: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찾아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년아, 니 죽고 내 죽는다.”고 말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반찬통과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 등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10. 20. 존속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0. 19: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찾아가 피고인 외할머니가 물려준 재봉틀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2013. 11. 1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하여 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