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존속상해죄 등은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 존속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1726, 1792(병합), 1804(병합) 판결 사본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함)를 상대로 2011. 11. 14. 존속폭행 범행, 그 다음날 존속상해 범행, 2011. 12. 7. 주거침입 범행을, 피해자 E을 상대로 2012. 9. 14.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을 각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은 위 D를 피해자로 하여 2012. 4. 25. 저질러진 것인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존속폭행, 존속상해, 주거침입의 각 범행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주거침입 범행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방법이 좋지 않고(심야에 담을 넘어 들어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이 11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한 이후에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한 것이어서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나, 위 확정판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