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서울 노원구 B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에게 “소주와 게보린 4알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소주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를 사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쳐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3563]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7. 15: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안에서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옷가지와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밥상과 옷가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7. 19:00경 서울 노원구 D 노상에서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나체 상태로 앉아있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628] 피고인은 2019. 8. 27. 18:4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인 모친 C(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