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8.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2.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12.경 교도소를 출소한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일자를 '2006. 12. 16.'로 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2010. 6. 30.까지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 및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