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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3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진면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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