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21:20경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숯골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흥3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CLICK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