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 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검은 색 하의 착용) 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 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청바지 착용) 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19:03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I’ 음식 점 2 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숄더백을 왼쪽에 매고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 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 19:0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I’ 음식 점 2 층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안경을 착용하고 흰색 라운드 티를 입은 여성) 가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재래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2 스마트 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