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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1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57』 피고인은 2015. 11. 15. 20:55 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 인의 손수레 2대를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길이 약 46cm )으로 위 피해자의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 등을 때려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59』 피고인은 2016. 3. 16. 10:5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고시원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던 피해자 H(28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길이 약 1m) 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2016 고단 2295』 피고인은 2016. 3. 20. 15: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7세) 운영의 K 매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야 이 씹할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27 면) 『2016 고단 1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6 고단 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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