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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2018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7. 울산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6. 7.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신정새마을금고에 대한 3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신정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D의 중개 아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2016. 7. 2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융자금 3억 9,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잔금 4억 원은 2016. 10. 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7. 21. 12:58 이 사건 중개사무소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냈다.

마. 원고는 이후 D에게 6,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고, D는 동생 E 명의로 2016. 7. 21. 오후 2:31 피고 명의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7. 22. D 명의 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피고가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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