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 F에게 56,447,635원 및 그 중 9,189,1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7줄의 ‘1920. 2. 20.’을 ‘1920. 2. 12.’로 수정 제1심 판결문 6쪽 4줄의 ‘토지조사가 시행되었던 무렵 같은 마을에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부를 작성함에 있어 동리 단위 동일 행정구역 내에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주소란에 통호수를 기재하여 사정명의인을 특정하였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766 판결 참조), 사정명의인 K의 주소에는 통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갑 제3호증의 기재), 선정자들의 선대인 K의 본적이 파주시 M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현재 파주시 M에 본적을 두고 있는 K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A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의 선대인 K 외에는 토지조사 당시 파주시 M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6쪽 14줄의 ‘상당하다’와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 후 도착된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이와 같은 결론에 부합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8쪽 1줄부터 1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따라서 피고는 위 손실보상금을 앞서 인정한 선정자들의 각 최종 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에게 각 9,189,150원(= 110,269, 800원 × 1/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