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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1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5,58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6. 김해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김해시장은 2018. 3. 30. 위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대지위치 : 김해시 C 외 247필지 대지면적 : 82,282㎡

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후 토지분할 경계선 분리과정에서 지번, 면적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김해시장은 2018.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하였다.

대지위치 : 김해시 C 외 220필지 대지면적 : 82,267㎡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택건설대지면적(도로면적, 완충녹지면적 등을 제외한 주택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은 사유지 70,575㎡(= 3,990.1㎡ 66,584.9㎡)와 국공유지 11,692㎡ 합계 82,267㎡이다.

원고는 사유지 중 66,584.9㎡와 국공유지 11,692㎡(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15%에 해당하는 78,276.9㎡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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