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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4노44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동업자인 망 J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정상거래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망 J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것을 알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D’ 는 주로 망 J이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망 J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757,718,180원,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21,02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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