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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29 2018가단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5,758,248원 및 그 중 19,7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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