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29 2018가단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5,758,248원 및 그 중 19,7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5,758,248원 및 그 중 19,78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