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1) D은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해외에서 스틸스크랩, 구리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D과 나누기로 하는 것이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44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08. 10. 25.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440억 원 중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390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2008. 10. 29. 피고로부터 70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2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하고, 이를 반환받은 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2010. 3. 16.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손해배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 중 합계 16,490,018,347원[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이외의 압류전부금액은 제외함]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8. 2.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1. 8. 20. 확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들...